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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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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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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보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속히 하위 법령 입법 절차에 착수,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 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고 업종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고 업종 중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얻는 등 전속성이 강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업종은 법 적용이 용이한 편"이라며 "이런 직종 부터 출발해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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