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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재갑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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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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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금년 중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제·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고의 고용보험 제도 적용 계획과 관련,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금년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을 준비하면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법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청년 미취업자 등 구직자를 상대로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앞으로는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2022년)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의 폭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 징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정 기간 이상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해왔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우선 논의돼 금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술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면서 "예술업계 종사자들도 서면계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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