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도 통과
52시간제·최저임금 개정은 불발
이는 고용보험을 도입한 지 25년 만이다.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이다. 이 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별 연설에서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해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 통과를 기대했던 법들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손해용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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