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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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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법도 통과

52시간제·최저임금 개정은 불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제)의 근거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 동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취약계층 구직자(18~34세의 청년은 120%)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준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생계가 어려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생계비와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취업 희망자로 넓혔다. 구직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수당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을 도입한 지 25년 만이다.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이다. 이 두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특별 연설에서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해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 통과를 기대했던 법들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손해용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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