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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법으로 보장…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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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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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온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도 도입돼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이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도 포함된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인 만큼, 제도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예술인과 예술사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서면계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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