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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권모씨에게 징역 4년, 김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전원 형량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불법적으로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 검토해 이같이 선고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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