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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반론보도문]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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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3월17일자 보도에서 '<단독>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제하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 측은 "신년하례식과 관련해서는 마포갑 지역구 국회의원 경쟁후보 측의 악의적인 고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년하례식 행사는 노웅래 의원이 주관한 행사가 아니며, 핵심당원으로 단순 참석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현재 피고발인 신분일 뿐이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조사나 수사대상이 전혀 아니며, 출석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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