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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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일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의 제명을 확정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고 오후 3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불복한 양 당선인은 재심 청구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고 소명 기회를 다시 줬지만 징계 결정을 바꿀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보아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민주당으로 흡수 합당하기로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으나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 대회 조기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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