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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직격Y터뷰] '무혐의' 최영수 "EBS 복귀는 바라지도 않아...사실만 밝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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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이하 보니하니)의 10대 출연자에 대한 폭행 의혹을 받았던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오후 최영수는 YTN Star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최영수는 "13년간 EBS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는데, 사건 직후 내가 출연한 모든 영상이 사라졌다"라며 "나의 존재가 사라지며 마치 죽은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존감이 떨어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자신조차 없다. 복귀는 바라지도 않는다"라며 "마음 속 응어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EBS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리는 보도만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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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는 지난해 12월 '보니하니'에 출연하는 그룹 버스터즈 멤버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시달려왔다.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연이 최영수의 팔을 붙잡았고, 최영수가 채연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돌려 주먹을 휘드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카메라가 가려져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일각에서 최영수의 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최영수 본인과 채연 소속사 양측 모두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EBS도 공식 SNS를 통해 "출연자 간에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출연자와 현장 스태프 모두 확인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 되자 EBS는 "폭력적인 장면과 언어 성희롱 장면이 가감 없이 방송되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상처를 드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출연자 2명을 즉각 출연 정지시키고 관련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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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 출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니하니'를 잠정 중단 조치했다. 제작 책임자를 보직 해임하고 제작진 전면 교체했으며,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최영수는 익명의 변호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약 3달간의 조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보니하니'는 방송 재정비와 제작진 교체를 마치고 지난 1월 20일부터 방송을 재개했다.

YTN Star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사진 제공 = EB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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