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 공천 부실검증 도마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등 부동산 5채

4년새 43억 늘어…세금 탈루 의혹

당 “총선 전 사퇴 권고했지만 거부”

양 “위법 아니다, 납세 내역도 소명”

중앙일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 정은혜 의원은 28일 “당사자의 의견 진술 절차와 심의를 거쳐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과 정수장학회 임원 취임 등은 품위 훼손에, 검증기망은 중대한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더불어시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허위자료 제출과 세금 탈루 명의신탁 부분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최고위에 형사 고발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15번)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신고액(약 49억원)보다 4년 새 43억이 늘었다. 재산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등에 아파트 3채와 송파구와 경기도 부천의 건물 등 총 5건의 부동산이 포함됐다. 이 중 일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내세워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의 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당선인 자격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시민당의 고발 조치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시민당의 비례 승계 1순위인 18번 이경수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시민당은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선거법 250조인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당선무효까지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축소 신고 등 해당 조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을 시민당으로 보내기 전에 후보 검증을 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검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선 전부터 양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윤경 시민당 대변인은 “총선 전에도 후보에게 사퇴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은 다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다”며 “하지만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 간 입 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이후 기자들에게 “증여세와 상속세 낸 부분을 다 소명했다. 세금 납부 내역도 소명했다”며 “위법 사항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하다. 부동산 상승분에 대해서는 해비타트(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등에 좋은 취지로 쓰겠다”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만들기 전 자체 비례대표 후보 5순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인 그는 2016년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다. 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으로부터 온 비례 후보에 대해서는 굳이 시민당이 재차 검증할 이유는 없었다. 당선자 한 분이 공중파를 타게 되었다. 양당의 내부 검토는 끝났다”는 글을 올렸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