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은 28일 당사에서 중앙당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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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위 징계사유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제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민당은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고발을 건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약 92억원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는데 4년 전인 2016년 총선 당시 신고액보다 43억원 증가한 액수다. 시민당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당선인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건물 2채 등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했지만 당선인 신분은 유지된다. 따라서 양 당선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어려워 법적으로 다투는 수밖에 없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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