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정숙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2기로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여성변호사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거쳤다.
인권 분야에서 주로 두각을 나타냈던 양 당선인은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센인권변호단으로서 한센 환자들의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이화여대 석사 학위 논문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사법적 구제', 일본 동경대 연수 중 '자녀의 姓' 등을 집필한 양 당선인은 2008년 한빛대상(인권부문)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총선 전 비례대표 후보 지원 과정에서도 양 당선인은 3년이 임기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42일만에 그만둬 한 차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시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 "시민당은 총선 이후라도 당선자들의 윤리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처리해 총선 민의를 무섭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늘 오후 1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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