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코로나로 소득 줄었다면’…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로 일괄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근로·이자소득 등에 붙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에서 8월말로 일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를 고려한 조치다.

일반 납세자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다음 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을 올려 세무사 확인서가 필요한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6월 말까지다.



코로나 피해자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코로나 피해 납세자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납세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한 해 전보다 매출액이 급격히 줄었거나 재고가 급증한 납세자도 세정 지원 기준에 맞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코로나 감염·격리 등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는 자동응답서비스(1833-9119)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주택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도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부 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가 전세만 놓는 경우에는 임대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환급액, 일주일 미리 준다



납부할 세액보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소득세 환급대상자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난해보다 환급금을 일주일가량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기존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이지만 올해에는 6월 23일 이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임차료 등 필요 경비를 미리 인터넷 홈택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 ‘주요 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등으로 비대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