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 고소 사건 무마 대가로는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다.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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