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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총장` 1심 무죄…6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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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유죄 선고를 위한 검찰의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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