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버닝썬 사태 불법촬영·유포 ‘버닝썬’ 직원, 2심도 집유…法 “피해자와 합의 고려” 중앙일보 원문 박광수 입력 2020.04.17 15:30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