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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감사인 바뀐 대한항공, 회계 오류 뒤늦게 발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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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정감사인 안진, 2018년도 회계오류 발견

매출액·영업이익 각각 86억·163억원 줄여 재공시

금감원 "심사·감리여부 따져서 조치 취할 것"

[이데일리 이광수 유현욱 기자] 대한항공(003490)의 회계오류가 뒤늦게 수정됐다. 대한항공 지정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전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한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18개 항목에 달하는 오류를 발견했고, 대한항공이 이를 정정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심사와 감리 여부를 결정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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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9일 2018회계연도 정정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2018년 회계연도의 오류를 반영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전임감사인은 2018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당사는 이를 반영해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한다”고 밝혔다.

정정사항은 크게 18개 항목으로 대한항공의 2018년 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3조202억원에서 86억원 줄어든 13조116억원으로, 영업이익은 6402억원에서 6239억원으로 163억원 감소했다. 순자산은 앞선 재무제표보다 1369억1200만원 감소한 2조8948억원, 연결 당기순손실은 129억9800만원 늘어 총 1986억원으로 정정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2020회계연도부터 직권 지정 법인에 해당돼 2019년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선임이 쉽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을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받았다. 지정 법인의 경우 지정감사인이 보다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회계오류 수정 공시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자진 정정된 보고서에 대해 중요성 살핀 후 심사나 감리 여부 결정해 절차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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