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징역 3년6개월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어나게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진행했다.

이날 A 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아기의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B 씨와 공모해 태아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았다며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낙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