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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檢, 재판부에 “정준영·최종훈 등 피고인들 항소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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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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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2심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 비공개로 공동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 신문 후, 재판부는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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