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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 신문...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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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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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방청 퇴정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 마친 후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종결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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