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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격리지 무단이탈한 20대 여성 SNS '인증샷' 올렸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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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20대 여성이 식당에 들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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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A(20)씨를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2주간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25분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수령을 위해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무단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시가 조사에 나선 결과 A씨는 무단이탈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5일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A씨는 법률이 강화되기 전인 4일 무단 이탈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방문점검 등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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