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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美·英 등 뺀 90개국 무비자입국 못 한다…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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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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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국인에게 내줬던 단기비자 효력을 없애고 한국발 입국금지국을 대상으로 무비자입국도 잠정 중단한다. 코로나19 역(逆)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영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에 오려는 외국인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 발급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분간 외국인의 입국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법무부가 9일 발표한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0시부터 무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56개국, 협정은 없지만 국익에 따라 무비자입국을 서로 허용해 온 국가 34개국가 등 총 90개 국가의 무비자입국을 잠정 중단한다.

90개국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이탈리아,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이다. 캐나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국가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터키, 태국, 호주,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도 해당된다.

즉, 이 90개 국가·지역의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무비자입국 잠정 중단 국가를 '한국발 입국금지를 실시 중인 151개 국가·지역'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의 무비자입국은 여전히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애초부터 무비자 입국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중단 조치엔 해당이 안 된다. 대신 정부가 전세계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새 비자 발급 전 건강관련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 및 복수사증 효력을 모두 정지시킨다.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엔 입국 시 허용 받은 기간 내에선 체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 등 극소수 국가를 제외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들이 단기체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앞으로 비자 신청 시 모든 외국인이 비자 신청일로부터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발열 등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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