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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美·中 등 모든 단기체류비자 다음주부터 효력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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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13일(월)부터 모든 국가 단기사증 정지

우리입국 막은 국가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정지

"외국발 코로나 유입 우려 커져…상호주의 원칙"

사증 신청자 코로나 진단서 제출해야 '심사 강화'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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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비자)의 효력이 오는 13일부터 잠정적으로 중지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사증 발급과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오는 13일 0시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우선 전세계 모든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들에게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이나 취업 및 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이 아니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내에 한해체류가 가능하다.

또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중 우리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90곳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나 입항 항공기·선박에 탑승한 승무원 및 선원 등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자동 차단하고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막는다. 이후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모든 사증 신청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증상 관련 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를 내야 한다.

또 모든 공관은 사증 허가여부 전에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이나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이나 우리 국민의 가족,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한다.

법무부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돼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또 격리 대상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방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격리조치에 불응 인원으로 인해 행정력도 소모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총 880명이고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이 불허되거나 추방된 외국인은 총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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