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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천안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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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외국인 여성 친구집 방문...60대 내국인 남성도 무단이탈 경찰 고발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노컷뉴스

천안시 동남구 선별진료소.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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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과 내국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천안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입국한 외국인 A씨와 지난 7일 입국한 내국인 B씨가 자가격리기간 중 무단 이탈을 한 것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지난 8일 온라인 교육을 듣기 위해 친구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해외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난 7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무단 이탈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입국한 내국인 B씨는 60대 남성으로 입국 당일 자택을 벗어났다 적발됐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또는 입국금지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적인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상시 모니터링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의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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