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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스트리아서 온 20대 자가격리 중 숨진채 발견, 현장엔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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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지침에 따라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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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중이던 사람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8일 인천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스트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5일부터 부모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해왔다. 정부 지침에 따라 4월 1일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사흘 뒤인 8일 오전 10시30분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썬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시신을 부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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