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나 코로나 걸렸다” 침뱉은 美30대 기소, 혐의는 생물학 테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일 외출금지 명령이 내려진 미국 중부 대도시 시카고 시내 중심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코로나19를 무기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선 테러 혐의를 적용해 법적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검찰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를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 생물학 무기와 관련한 거짓말로 위협한 혐의다.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한 경찰관에게 기침했다. 그는 이튿날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해 다시 체포됐다. 두 번째 체포 때 그는 또다시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나는 코로나19에 걸렸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 질렀다. 그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미 검찰은 이 남성이 생물학 무기를 이용한 테러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유죄로 인정되면 그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번 기소는 최근 연방검찰 등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트리겠다고 위협하면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는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의 공지에 따른 것이다.

로즌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증가하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페이스북에 “인근 식품점 앞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퍼트리겠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총 1800달러(약 218만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혀로 핥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