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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입찰방안 재검토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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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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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해외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2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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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임대료 협상을 이유로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입찰을 진행한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조건상 당장 임대료 인하를 수용할 수는 없으며, 입찰 조건을 재검토 한 뒤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낙찰 후 임대료 조건 변경은 법위반 가능성"

인천공항공사는 9일 배포한 면세점 입찰 관련 참고 자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즉각적인 면세점 사업권 재입찰보다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찰방안을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결과 롯데면세점은 DF4(주류·담배), 신라면세점은 DF3(주류·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임대료 관련 협상이 불발돼 지난 8일 인천공항과 면세점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업체가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증감율 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상 쟁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여객감소 기저효과를 여객증감율에 연동한 2차년도 임대료 증감율 조정 문제였다.

2차년도 임대료는 1차년도 임대료(입찰가)에 '1+전년도 여객증감율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다만 증감 상한선은 ±9%로 설정돼 있다.

여기서 전년도 여객증감율이 2019년 9월~2020년 8월 대비 2020년 9월~2021년 8월 여객 수요로 계산돼 임대료가 상한선인 9%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대는 인상율 일부 조정을, 롯데와 신라는 올해 여객급감분을 반영해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


기재부 유권해석도 중도 변경 금지…후순위 협상자 소송 등 감안한 결정


공사는 최근 여객 급감에 따른 업계 어려움에 공감했지만 낙찰 이후 임대료 조건을 바꾸면 기존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의 입찰 공정성이 훼손되며 후순위 협상자와의 법적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조건은 모든 입찰 참여자에 공지된 핵심 조건으로 모든 투찰자가 공지된 조건에서 총 계약기간의 임대료 수준을 시뮬레이션해서 투찰할 것"이리며 "해당 조건 변경은 입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009년 7월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면세점 사업권 투찰일인 2월 27일은 코로나19 악화로 인천공항 여객 수요가 이미 약 50% 감소한 상태였고 코로나19 기저효과로 2차년도 임대료 급등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으로 일부 입찰 참여자는 중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협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후순위 협상자들이 기존 조건을 유지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 수용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했다"고 덧붙였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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