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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비상에도 잇단 음주운전…기강 풀린 광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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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표지판 충격…인도 넘어 차량 안서 잠들기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복무 지침 고려 '중징계' 검토

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비상 상황에 광주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복무 지침에도 광주 경찰의 공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 모 기동대 소속 A경장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

A경장은 지난 8일 오후 11시17분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다.

A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4시20분께 서구 풍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 B경감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B경감은 당시 횡단보도 주변 인도를 일부 침범해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자고 있었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운전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은 A경장과 B경감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속 방식을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 온 경찰관들이 연이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면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 한모(33)씨는 "각계각층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방증이다. 음주단속 방식 변경을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에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다"며 "경찰 수뇌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등을 강조했던 터여서 징계에 지시사항 위반 여부 등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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