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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F이슈] "조국 딸 인턴증명서 담당교수 승락없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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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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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박사 법정 증언…정경심 측 "3주간 정상적 인턴 활동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애초 담당 지도교수도 아닌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가 양해를 구한 8일을 포함해 3주간 인턴 활동을 수료해 지금도 수료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다며 증명서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이모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2~3일간 불성실한 태도로 인턴 활동을 했지만 활동 기간을 3주로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본다. 조 씨가 지원한 서울대·차의대·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증명서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 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발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3월 정 교수가 이 박사에게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이같은 메일을 받은 이 박사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박사는 "친구가 부탁하니 조 씨의 담당 지도교수 승낙없이 써줬다"며 "2011년경 지도교수에게 아이가 성실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을 들은 적 있다. 의심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과정에서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등 의전원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원본에는 없던 '성실하게'라는 표현과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이 박사가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주소와 팩스·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증명서 수정을) 승낙한 적 없다"며 "당초 입시에 쓰일 공식적 문서도 아니다. 교수 개인에게 낼 추천서라 생각하고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에 주목했다. 정 교수가 보낸 이메일에는 "인턴십은 (2011년) 7월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 민이가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쓰였다.

이는 딸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연구소 내 분쟁이 발생해 연구원이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 기다리다가 케냐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과도 겹치는 내용이다. 당시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도 "(딸이 말하길)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쓰였다.

키스트 출입기록의 신뢰성 역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키스트 전산출입내역은 조 씨의 인턴활동이 허위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방문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방문증을 소지자와 함께 출입이 가능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박사는 "키스트 '체크포인트'는 게이트와 각 건물에 있다. 게이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급받은 방문증을 찍고 들어와야 한다"면서도 "각 건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방문증을 가지고 함께 출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2011년 7월 19~22일 정식으로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출입한 내역이 있지만, 이후에는 인턴용 임시 출입증을 사용했고 같은 해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날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검찰이 확보한 2011년 키스트 전산내역은 상당 부분이 손실돼 복구작업을 거쳤다.

조 씨는 키스트에 출입증을 반납하기 전날 봉사활동차 떠났던 케냐에서 귀국했다. 8일간의 케냐 봉사활동 역시 '불성실한 인턴 활동'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였다. 변호인단은 6차 공판에 이어 이날에도 조 씨가 지도교수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지원 결과가 이제야 확정돼 보내드립니다. 이○○ 박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인턴십 기간이긴 하나 인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쓰였다. 조 씨가 미리 귀띔해줬다는 이 박사는 "조 씨에게 케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 말미에 변호인은 "3월25일 키스트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것"이라며 조 씨의 인턴 수료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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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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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에는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팀장은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파일을 쓰지 않는다. 항상 함에서 총장 직인 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혀 직접 찍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동양대 교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자 "수백장을 발급해야하는 졸업장에는 디지털 직인이 찍혔다"고 수긍했다.

한편 같은 법원 제21형사부에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었으나, 정 교수 측에서 재판부가 정한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두 사건은 함께 진행하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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