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진행된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4605만원 선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선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에게 좌절감을 남기고, 동료 경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가와 경찰공무원의 단순 호의관계는 있을 수 없고 수십년간 경찰로 근무한 윤 총경도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버닝썬과 아무런 관련 없고 어떤 유착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미리 유 전 대표에 알려준 혐의와 특수잉크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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