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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있어…사실 은폐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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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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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와 관련해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역학조사 과정에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서는 현재까지 종사자 1명과 방문자 1명 등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거짓 진술 또는 사실 누락, 은폐 행위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 2명 가운데 종사자 1명은 손님과 직원 등 11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가량 이 업소에서 근무했으며, 해당 시간대에 업소를 찾은 손님과 직원은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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