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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국 학원·교습소 운영제한 업종 지정..개학 늦어진 고3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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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한 업체에 한해 운영토록 하는 행정명령 8일 발령.

학원, 방역지침 어기면 즉시 운영 금지

세계일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어긴 학원은 운영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강사 및 학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매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방역 지침을 제시한다.

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집합금지를 발령하는 등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업공백, 수준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우려가 크다.

온라인 개학이 정상수업보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민에 대안으로 학원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재수생과 올해 경쟁을 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등교조차 못하고 있다”며 “앞서 정규수업을 이수하고 1년간 공부한 재수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건 당연 해보인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 운영 자체를 막는 건 아니어서 문제될 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규모 학원의 경우 ‘수강 시 학생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이날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학원에 대한 운영제한 및 행정명령 여부는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왔다.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등 8개 지자체만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나 7일 강남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이 코로나19에 확산한 것을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김 총괄은 “집단감염이 높은 시설에서 일할 경우 방역관리자의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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