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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열린민주당 후보들, 윤석열 가족 의혹 고발…"수사 축소하면 공수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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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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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해당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황희석 "수사 제대로 안되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황 전 국장과 최 전 비서관은 7일 오후 윤 총장 부인 김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최씨의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파주 의료법인 관련 사기와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했다.

황 전 국장은 "윤석열 총장은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제까지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가족 문제에 고양이 앞에 쥐 모양이었다"며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오는 7월 출범하게 될 공수처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등의 문제를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가족 고발에 대해 대검찰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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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씨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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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상당수 사실 아니야"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미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의혹들이다. 당시 제기된 의혹들은 이미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김씨는 여기에 자금을 대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보도 직후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또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씨에 관한 문장을 해당 언론이 자의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CB)를 헐값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시세 조종을 했다면 직접 매수 주문을 넣거나 하는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과 황 전 국장은 또 김씨를 최씨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고발했다.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김씨도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김씨의 사건 연루 근거는 김씨 이름으로 지출된 접대비 1500만원과 관련이 있다.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58)씨가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잔금을 못 치러 떼인 계약금을 되찾겠다며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최씨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고, 최씨 딸인 김씨가 이를 입금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송 기록에 따르면 김씨 명의의 입금 날짜가 안씨의 접대비 요구 날짜를 앞서는 것으로 돼 있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의 파주 의료법인 관련 의혹의 경우는 경찰 조사 때부터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를 받아 법적 책임이 없음이 입증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선거 이용 아니냐" 지적에 "문제 안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제기돼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진 의혹을 선거 전에 다시 꺼내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전 국장은 "문제가 안된다"며 "선거 뒤였어도 고발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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