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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코로나19로 소득급감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긴급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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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다. 코로나19로 직장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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