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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원격수업 중 ‘부모찬스’ 차단…“과제물 평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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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격수업 출결·평가 가이드라인 제시

“중간·기말고사, 등교 이후 지필평가가 원칙”

“과제물 등 학생작성 확인 힘들면 평가 배제”

“실시간 토론·발표 수업, 비교과 평가도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9일 온라인 개학 이후 한동안 원격수업이 진행되더라도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거나 이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게 된다. 학생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과제물·독후감 등은 교육부가 평가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서다.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등으로 불거질 수 있는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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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개학을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서울농학교에서 한 교사가 농학생을 대상으로 한 쌍방향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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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토론·발표수업은 평가 가능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간·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를 등교 이후 지필고사로 평가토록 했다. 다만 원격수업 중에도 교사가 학생의 학습과정·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 결과물·과제물 작성 주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는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원격수업 중 수행한 과제물은 등교 이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과제물을 제출받아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완성도를 평가할 수 없다. 이는 학생의 과제물을 학부모가 대신 작성해주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제시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는 크게 3가지 수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 중 실시간으로 토론·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공부한 뒤 교사는 학생 진행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시한 뒤 피드백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쌍방향 화상수업의 경우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예컨대 실시간으로 토론·발표 수업이 진행된다면 학생의 참여도나 논리성·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인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종합의견 등에 교사의 평가의견을 기록할 수 있는 것.

◇비교과 세특·종합의견에도 기록 가능

예체능계열은 학생들로부터 관련 영상을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체육교과에서 체조영상을 제출받거나 음악교과에서 리코더 연주 영상을 받아 교사가 관찰 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독후감이나 에세이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등교 이후 발표토록 해 이를 토대로 학습내용의 이해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출결관리는 교과담당 교사가 수업 때마다 출석을 확인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쌍방향 수업이 아닌 경우 실시간 출결 확인이 어렵기에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토록 했다.

실시간 수업의 경우 교사가 댓글이나 플랫폼 화면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선전화나 문자메시지·SNS로 출석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등교 후 입원치료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 등에 대해 걱정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사들이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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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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