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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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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민영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거래·공유방인 일명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한 범죄사실을 토대로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고담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 참석한 전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제가 한 일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또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링크를 게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성착취물 제작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이와 관련해 금품 등 어떠한 이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해 3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전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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