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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무부, 격리시설 입소거부한 대만인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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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낼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A씨를 전날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6일 밝혔다. 격리시설 입소거부에 따른 첫 추방 사례다.

조선일보

법무부/조선닷컴DB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입국 당시 시설 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격리시설 도착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A씨를 퇴소조치하고 5일 0시 30분경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같은 날 저녁 추방했다.

법무부는 “A씨의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기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역시 격리조치를 위반해 물의를 빚은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 금정구)등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돼 병원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정부가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이후 5일까지 격리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모두 입국거부조치됐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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