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언론 기고서 재판부 공개 비판
“수사 정보 행정처 보고는 사법행정의 일탈” 조목조목 반론
최창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법률신문에 ‘영장재판에서의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제목의 판례평석 글을 게재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지난 2월13일 신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신 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을 때 영장 담당 판사들에게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를 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영장 담당이었던 조·성 판사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정보를 보고한 것을 두고 ‘사법행정상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보고에는 관련자의 자세한 진술내용이나 증거의 내용, 그 확보상황 등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사법행정상의 보고와는 무관한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신 판사 등의 보고가 “사법행정사무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스스로 법원행정처와 언론에 수사 정보 일부를 알려줬기 때문에 신 판사가 보고한 수사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최 부장판사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이 친분을 이용해 수사담당검사로부터 얻어낸 상세한 수사상황 정보는 또 다른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로 얻어낸 비밀자료일 뿐”이라며 “사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수사기록상 공적정보가 유사하다고 해 실질적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사적인 취재·추측에 의한 언론보도는 수사기록에서 확인된 공적정보와 그 신뢰가치 면에서 차이가 크다”고 했다.
최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