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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주빈-시청 공무원' 첫 대질조사…'박사방' 공범과 진술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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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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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에 대한 첫 대질 조사를 벌였다. 전날 각각 소환조사를 받은 공범과 진술이 엇갈린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조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연일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오후 2시50분부터 조씨와 천씨에 대한 첫 대질 조사도 벌이고 있다. 천씨 변호인은 조사시점부터, 조씨 변호인은 저녁식사 이후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대질조사에서 조씨와 천씨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맞춰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천씨는 동영상을 받아보던 유료 회원이었다가 모집책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1월 거제시로부터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 2월 미성년자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쟁점은 구체적 공모관계



이날 조사의 쟁점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그룹방들의 운영 체계를 비롯한 구체적 공모 관계다. 공모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범죄단체 조직죄’의 법리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들의 박사방 가담 경위나 활동 시기, 조력 정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최소한의 통솔체계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계속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성립된다. 단순히 여럿이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다고 성립하는 법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었음이 규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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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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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죄가 중요한 이유는 적용 시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원에 대해 같은 범죄 형량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조직폭력단체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 드물게 적용되는 법리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벌 여론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해당 법리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살펴왔다.

조씨 측은 서로 정확한 신분도 모른 채 온라인상으로만 이뤄진 관계일 뿐 지휘나 통솔 강령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범들끼리 역할을 나눈 건 아니고 조씨가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공범 중에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조씨는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씨는 범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명 여부를 아는 것은 공모관계 규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되레 여러 번 보지도 않은 사이인 조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지휘관계가 뚜렷한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범 현역군인 ‘이기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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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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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과 경찰 등도 공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검찰은 이날 ‘박사방’ 공동관리자로 알려진 A일병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일병은 대화명 ‘이기야’로 활동하며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기야’는 조씨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부따’ ‘사마귀’ ‘이기야’) 중 하나다.

경찰은 A일병이 긴급체포되던 지난 3일, A일병이 속한 경기도 소재 군부대와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일병이 이용하던 휴대폰 1대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휴대폰 분석을 완료하는 대로 군 검찰에도 내용을 공유할 방침이다.

김수민‧이가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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