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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검역과정 거짓진술 처벌 경고···“해열제 복용 입국 일벌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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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가 해열제를 복용해 검역과정에서 발열 증상을 숨길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또는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조사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할 경우 과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국시 해열제 복용 사례와 관련해선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18세 유학생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해 검역을 통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감염자가 해열제를 복용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기내와 외부에서의 이동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다.

권 부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이 부분은 일단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37명이며 이 중에 해외유입은 741명이다. 해외유입 741명 중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이 92.2%를 차지하고 있다.



경향신문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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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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