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14일 이내 두차례 음성 나오면 행사 가능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5일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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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자가격리자,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격리자 등 5천여명이 사전에 거소투표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때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가운데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환자들은 4·15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6786명 가운데 전국 병원 58곳에 입원중인 환자는 1288명, 증세가 비교적 가벼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중인 환자는 543명, 자택에서 치료중이거나 입원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38명이다. 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654명과 입국한 1030명, 입원대기자 33명 등 모두 1717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사회복지시설 49곳의 종사자와 환자 등 1705명은 코호트 격리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28일 거소투표신청을 한 코로나19 환자와 자가격리자 189명만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투표소로 정해진 곳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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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입원환자, 자가격리, 코호트 격리자들은 격리된 지 1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두차례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가 된다. 선거 때까지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5천여명 가운데 몇명이 음성판정을 받고 밖으로 나와 투표를 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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