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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청 안 해서…대구 확진자 등 5천명 총선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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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청한 189명만 우편으로 투표 가능

격리 14일 이내 두차례 음성 나오면 행사 가능


한겨레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5일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가 어렵다”고 말했다.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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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자가격리자,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코호트격리자 등 5천여명이 사전에 거소투표신청을 하지 않아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때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가운데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환자들은 4·15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6786명 가운데 전국 병원 58곳에 입원중인 환자는 1288명, 증세가 비교적 가벼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중인 환자는 543명, 자택에서 치료중이거나 입원을 기다리는 확진자는 38명이다. 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654명과 입국한 1030명, 입원대기자 33명 등 모두 1717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사회복지시설 49곳의 종사자와 환자 등 1705명은 코호트 격리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24∼28일 거소투표신청을 한 코로나19 환자와 자가격리자 189명만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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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투표소로 정해진 곳에서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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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관계자는 “입원환자, 자가격리, 코호트 격리자들은 격리된 지 1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두차례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해제가 된다. 선거 때까지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5천여명 가운데 몇명이 음성판정을 받고 밖으로 나와 투표를 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5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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