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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기 군포 자가격리 부부 수차례 외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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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에 사는 50대 부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용인의 미술관과 화성의 복권방을 비롯해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군포시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27번(58세 남성)·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사망자인 85세 여성(5번 확진자)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되자 2주간 자가격리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됐고, 이틀 뒤인 3일 아내도 확진돼 두 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수차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포시가 공개한 이들 부부의 역학조사 결과 남편은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7일을, 아내는 6일을 외출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자신의 차를 이용해 동군포TG물류센터를 5일 동안 방문했는데, 방문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에는 아내의 차를 이용해 가족 3명이 2시간 동안 용인시에 있는 호암미술관을 다녀왔다.

부부의 자가격리 앱상으로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자동차 블랙박스에는 이들이 호암미술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자가격리 기간 중 6일을 외출했다.

호암미술관 가족 나들이 외에는 주로 당동 주변의 주택가를 방문했다.

아내의 자가격리 앱상에는 자택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차를 타고 외출한 사실이 자동차 블랙박스와 거주지 주변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부부의 딸은 단독으로 외출하지는 않았고, 주로 부모 외출 시 동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효사랑요양원의 첫 확진자였던 85세 여성은 지난달 22일 치료를 받던 고양 명지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부부가 자가격리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심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녀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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