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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군포시, 자가격리 위반 확진자 부부 등 가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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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군포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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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자가격리 조치된 확진자 부부 등 가족 3명이 관련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군포시는 4일 27번(58·남)·29번(53·여)째 확진자 부부와 가족 1명을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자가 격리기간 중 외출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고발된 가족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관련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부부는 24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85· 여)의 아들과 며느리로, 지난달 19일 어머니가 확진 판명을 받으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자가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검사에서 남편이 확진자로 판명됐고, 이틀 뒤인 3일에는 아내가 확진 판명을 받아 두 명 모두 성남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에서 차를 타고 나와 외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자녀는 부모의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군포시 보건당국은 "부부가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집에서 어디로, 왜 나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재 자가 격리중인 분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4일 오후 4시 현재 자가격리자는 180명에 이르고 있다. 시 전체 확진자는 29명에 이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park.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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