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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소상공인·맞벌이·1인가구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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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감소 반영해 선정기준 고려

주소 다른 맞벌이, 가구구성 선택권 부여해

피부양 노인가구, 노숙인 등 지원대상 포함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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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전월소득을 반영하는 등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을 반영하고 수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선정기준의 원칙으로 정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선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맞벌이 부부와 관련해서는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청년 1인가구나 노인 등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청년 중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부모세대와)별도 가구로 본다"며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고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피부양 노인 가구나 임시·일용직 등은 소득 감소상황을 반영해 2인가구(60만원)보다 높은 1인당 40만원을 설정하는 등 지원방안을 보완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필요한 보완방안을 추가검토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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