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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비례정당 `꼼수작전`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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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2일 민주당-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범식에 동원된 버스 두 대. 숫자 1과 5를 배치해 민주당 기호(1번)와 시민당 기호(5번)로 선거일인 `15일`을 표현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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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과 '꼼수' 연합 선거운동을 벌이려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범식에서 선보인 버스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행사에서 숫자 1과 5가 동시에 적힌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 기호인 1번과 시민당 기호인 5번을 동시에 배치한 뒤 '일'자를 붙여 총선 날짜인 '15일'을 중의적으로 표현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지·시정을 요구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숫자 1과 5가 각각 민주당과 시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정당과 후보자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윤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선관위 견해가 정 그렇다면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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