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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아픈 아들 보러"…이동 금지 지침 어긴 보아텡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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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제롬 보아텡 / 사진=Gettyimage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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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바이에른 뮌헨 주전 수비수 제롬 보아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속팀의 자가 격리 지시를 어겨 벌금을 내게 됐다.

2일(한국시각) DPA 통신 등 복수의 독일 매체에 따르면 보아텡은 지난달 31일 아들을 만나러 운전해 라이프치히로 이동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뮌헨 구단은 "보아텡이 허가 없이 뮌헨을 벗어났다. 자택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는 구단의 지침을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우리의 지침은 바이에른 주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와 보건 당국의 권고에 따라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본보기가 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아텡의 벌금은 지역 병원에 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아텡은 "구단에 이동을 알리지 않은 건 명백한 실수다. 당시에 아들이 아파서 그랬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다면 어느 때든 가야 한다. 아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 싶다. 난 아들을 위해 어떤 처벌이든 감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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