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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코로나19]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 각각 5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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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다중이용시설에는 50만원 추가지원

코로나19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 등 볼멘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영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세종시가 지역 내 1만1000여 곳에 소상공인 사업체당 각각 50만원씩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일 이춘희 세종시장은 "1만 1천여 개 업체에 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재원은 시의 재난예비비등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업체 선별 등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지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3월22일~4월5일)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중에 있다.

캠페인 기간 중 7일 이상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며,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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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김기완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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