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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김웅 폭행 혐의' 손석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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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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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을 손으로 친 손 사장을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손 사장에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에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에 따르면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자나 행위자 등을 보도할 때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손 사장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손 사장은 약식명령 고지를 받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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