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코로나19’ 확산 비상]‘격리 거부’ 외국인 8명 강제 송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지 탑승 때 격리 안내받아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

법무부는 2일 “어제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돼야 하고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8명은 공항에서 정부의 격리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 검역소는 이들의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고, 법무부가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 외국인은 현지 탑승 단계에서 한국 도착 시 격리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8명 가운데 일부는 바로 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일부는 항공권을 구하는 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을 세웠다.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격리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은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