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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금융자산 반영 안하면 빚많은 가계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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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

매일경제

정부가 부동산 외 금융자산을 반영할지와, 반영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도 대상자를 가리는 핵심 요소다.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부채가 많은 1주택자나 사업장과 관련된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는 불합리한 '컷오프' 기준에 걸리게 된다. 금융자산 정보는 신청자 동의를 받은 뒤 이를 전부 취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서둘러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 중인 자산이 5억원 아래일 경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결정하기 전 '컷오프'하는 대상에서 자산 5억원 이상은 배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일 매일경제가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보유 자산 규모로 국내 전체 가구에서 상위 30% 안에 포함되려면 부동산과 차량, 금융자산 등을 합해 총 4억49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자산가액이 6억2300만원을 넘기면 상위 20%, 9억7300만원을 넘기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따지기 위해 소득과 함께 자산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액뿐 아니라 보유 중인 자산가액도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가까운 중위소득 기준 150%는 1인 가구 기준 월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자산가액이 4억5000만원에 못 미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주로 시세 70~80% 수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세로 본 자산가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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