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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장 판 제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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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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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린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팀’은 전날 경기 평택시의 마스크 제조업체 ㄱ사 대표 이모씨(58)를 약사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품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 과정에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자신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다른 마스크 제조업체 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전 마스크를 생산하도록 해 ㄱ사가 생산한 것처럼 판매했다. ㄴ사가 허가를 받은 뒤에는 낱개 포장을 하지 않은 마스크 수백장 묶음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씨는 불법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판매해 약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ㄴ사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검사 8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불법 마스크 판매를 수사하고 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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